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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27124

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하천 111㎡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2′, 11′, 12,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D 답 541㎡와 E 하천 2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대구 동구 C 하천 111㎡ 중 111분의 62 지분(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머지 111분의 49지분은 대구광역시 소유이다). 위 C 하천 111㎡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1,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2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인 F 복개도로 사이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계쟁토지 외에 공로로 통하는 다른 진입로는 없다.

나. 원고는 2014. 7. 5. 원고 소유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274.92㎡을 신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동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을 얻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토지 사용승낙 외에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상에 위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사유는 없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상에 건물 신축이 진행되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통행할 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피고 소유 토지의 형태, 공유 관계, 입지 조건,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공동피고 대구광역시 사이에는 2015. 7. 9.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6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정리 및 판단

가. 건물이 신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