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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19. 03:28 경 D R8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2 차로의 이태원 지하 차도를 용 산 구청 쪽에서 재정 경리 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144.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우로 구부러진 지하 차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84.4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의 지하 차도 콘크리트 외벽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좌측 콘크리트 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하 차도 외벽을 2회에 걸쳐 충격하여 피해자 서부도로 사업소가 관리하는 지하 차도를 외벽 보수 등 수리비 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떨어져 나간 조수석 앞바퀴가 그 곳 도로 2 차로에 놓이게 하여 마침 그곳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바퀴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