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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8고단25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4. 17: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47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언쟁하다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스프레이(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화학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4. 17: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A(61세)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

격분하여, 손으로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프레이 구체적 용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