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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21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도, 소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원고에게 비닐하우스 설치를 의뢰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1. 7. 21. 피고로부터 자재비와 시공비를 받기로 하고,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2011. 7. 24.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3.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자재비 4,567,700원과 시공비 1,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56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를 의뢰하여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2012. 2. 21. 원고에게 5,513,97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명의 계좌에서 2012. 2. 2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5,513,970원과 3,418,36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송금한 위 각 금원은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E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E 명의로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