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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23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고 ‘ 서울 중랑구 C’ 에서 ‘D’ 라는 고압가스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고압가스 판매업자가 특정 고압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인수자의 시설이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인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4:11 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주택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은산 토건( 주) 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저장능력 65.12세제곱미터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에 산소를 공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에 가스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인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 40조 제 3호, 제 13조 제 1 항은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이 이에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해당 시설에 고압가스를 공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적용 법조를 의율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