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5고단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이하 ‘A’이라 함), 피고인 B(B, 이하 ‘B’이라 함)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의 친형 ‘D’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신병이 인계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D’와의 면회 과정에서 피해자 'E‘(41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청주외국인보호소로 끌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8. 07: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D의 지인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뛰어가 승차한 다음 1km가량을 운행하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강력하게 저항하자 차량을 노상에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노끈 2개를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어 그중 노끈 1개(직경 1cm, 210cm)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허리 뒤쪽으로 돌려 묶고, 나머지노끈 1개(직경 0.5cm, 길이 180cm)로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로 위 G의 집 부근까지 100m 가량 운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G에게 청주외국인보호소까지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와 같은 감금 상황을 알지 못하는 위 G은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