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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48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16:2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6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 자를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왼손의 마비 등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현재 상태 사진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처 H 전화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중 상해 사건 발생보고 등, 현장상황 및 조치 등), 경찰 수사보고( 진단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는 장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