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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1.12 2011구합18410

부당징계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5. 2.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164, 2011부노35(병합) 부당징계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 사업의 내용 1999. 6. 14. 설립되어 같은 해

7. 16. N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사업본부를 인수하였고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 원고들 직위 등 참가인 회사의 서비스 부문 조장 또는 사원으로서 O노동조합(이하‘O노조’) 또는 O노조 경주지부 P지회(이하‘P지회’)의 조합원 징계일내용 순번 이름 징계일자 징계종류 1 A 2010. 11. 9. 정직 3개월 2 B 〃 정직 3개월 3 C 〃 정직 3개월 4 D 〃 정직 3개월 5 E 〃 정직 3개월 6 F 〃 정직 3개월 7 G 〃 정직 3개월 8 H 〃 정직 2개월 9 I 〃 정직 2개월 10 J 〃 정직 2개월 11 K 〃 정직 2개월 12 L 〃 정직 2개월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별지‘원고별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기재와 같음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부당징계 여부> 징계절차: 노동조합 구성원 사이에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위원을 추천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정당함 징계의결 정족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다수결에 의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음 징계사유: 원고들이 불법파업 참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선전전 및 집회를 계속하였고 프랑스 본사 부회장의 차량을 막아 사업장 출입을 방해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 원고들의 비위행위 경중에 따라 정직 2개월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