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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26 2019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95』 피고인 A는 2019. 3. 2.경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었고, 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 D(여, 48세)은 위 피해자 C의 모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0. 16:00경 익산시 E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 C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누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침대방향을 향하도록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위와 같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2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F(남, 20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31. 13:00경 익산시 G호텔'에서 피해자 C 몰래 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침대방향을 향하도록 침대 위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 누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성관계 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