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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63575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주식회사는500,983,561원및그 중300,000,000원에대하여2014.8.27.부터2014. 11. 20...

이유

1. 인정사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외화증서대출(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2008. 06. 20. 일본화 5,200만 엔 무역어음대출(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 2009. 07. 20. 2억 원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외환은행이 정하는 이율(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피고 B, C는 당시 각 보증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하여 제1, 2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외환은행은 그 후 피고 A이 제1, 2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연체하자, 담보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제1, 2 대출금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에 따라 제1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265,449,190원, 이에 대한 최종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1. 2. 16.부터 2014. 8. 26.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77,836,412원이고, 제2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200,000,000원, 이에 대한 같은 기간 중 지연손해금은 133,989,041원이다. 라.

제1, 2 대출금채권은 그 후 순차 양도되어 2013. 6. 3. 원고가 이를 최종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 대출금채권의 원금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충당 다음날인 2011. 2. 16.부터 2014. 8. 26.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66,994,520원(= 1억 원 × 19/100 × 1287/365)과, 제2 대출금채권의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 19%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133,989,041원의 합계 500,983,561원(= 1억 원 2억 원 66,994,520원 133,989,014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