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0:1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54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운전을 난폭하게 했다는 이유로 “ 왜 그렇게 운전을 험악하게 하냐,
니 같은 애들은 죽여 버려야 한다, 공원 묘지 가서 한판 붙자” 는 등 말 다툼을 벌인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손가락으로 입술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판시 다툼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상, 수지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