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47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 타운 ’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야, 네 가 민중의 지팡이야, 경찰관이 왜 왔느냐,
나가라, 나이도 어린 놈이” 라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집행 방해 현장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개 전의 정, 폭력 전과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