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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19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법률 상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E이 2016. 2. 18.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화성시 F 토지 등을 가압류 신청하여 2016. 3. 18. 가압류 등 기가 경료 되자, 피고인들은 아직 가압류 등기가 되지 않은 피고인 A 소유의 화성시 G 답 1,984㎡(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고모부 H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와 함께 화성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 이 사건 토지를 ‘ 피고인 A이 H에게 6억원에 매도한다' 는 내용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러한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의뢰하여 2016.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중 K 진술 기재 부분

1. G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