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노부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제공하고, 4회 투약하였으며,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