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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8 2020고단64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 자인 비영리 사단법인 C( 이하 ‘ 피해자 마을’ 이라고 한다) 의 이장이었고, 위 D에 한국 전력 공사 경인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송전 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한국 전력 공사와 한국 전력 공사가 피해자 마을에 송전 선로 건설사업의 보상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임대료를 피해자 마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마을 명의의 E 은행 계좌( 번호: F) 로 2017. 9. 27. 1억 9,000만 원을, 2017. 10. 13.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9,000만 원을 피해자 마을을 위해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한국 전력 공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당시 보상금을 피해자 마을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해자 마을의 규약에 따라 공동재산의 처분 시 추진위원회의 의결과 피해자 마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피해자 마을의 약 35 가구 중 약 25 가구에 대하여만 위 지원금을 400만 원씩 분배하기로 하고, 1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500만 원을, 자신에게는 1,000만 원을, 다른 추진위원들과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1,900만 원을 분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지원금 분배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마을의 주민 중 총 21명에게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여 피해자 마을에 총 1억 8,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21명의 피해자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