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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2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7노4195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은 위 판결 중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또 한 피고인 A는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370호), 이와 별도로 피고인 A는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수원지방법원 2013노1071호), 위 여주지원 2014 고단 370호의 죄는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 2013 노 1071호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B은 2012. 8.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068호),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은 2012. 8.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서울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