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3,76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치과기공소’를 운영하던 피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치과기공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8. 2. 6.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이 73,763,700원이다. 2) 그런데 망인은 2018. 2. 6. 갑자기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피고가 위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19. 원고로부터 2,014,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으면서 망인의 73,763,700원의 위 물품대금채무도 인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인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위 채무인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망인의 채무를 한정승인한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73,763,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73,763,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채무인수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원고와 거래한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 찾아 온 원고에게 거래카드에 망인의 채무인 73,763,700원과 피고가 납품받은 물품대금 1,064,000원과 950,000원이 기재된 부분 아래에 “위 금액을 인수하겠습니다.” 라고 적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망인의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