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2 2014고단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20: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맥주를 다시 가져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무릎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