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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25 2016가단52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임야 204,69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16.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 피고로부터 경북 영양군 C 임야 204,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2955호로 2016.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2956호로 2016. 5.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 인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년 금제91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 공탁원인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미수령으로 하여 9,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권최고액 전액의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매매계약서에만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총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1억 7,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D가 책임지고 지급하되 D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매매잔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