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8. 20. D 소유의 김제시 E 답 31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0. 8. 22.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채권 89,567,29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3. 전주지방법원 2005카단417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6. 14.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2780호로 D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D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에게 63,454,882원 및 그 중 61,234,681원에 대하여 200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1. 10.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8. 1.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등기를 마쳤고, 위 법원은 2018. 10. 24.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전주지방법원 2003카단8778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506,133원,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6986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10,637,149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083,883원 및 2,308,104원, 전주지방법원 2003카단8778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676,250원,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6986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7,961,274원 등 원고에게 합계 25,172,793원을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