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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7 2016고단142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고구마 재배를 하면서 2016. 10. 7.부터 2016. 10. 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F-1 비자를 소지한 C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외국인 28명을 고용하여 일당 5만 6천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구마 수확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고용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