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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370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합계 167,899,998원 및 그 중 원금 90,613,1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는 1998. 11. 18. 피고 A에게 굴삭기를 판매하면서 대금을 48개월간 1,927,200원씩 할부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은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할부기간 48개월이 종료된 뒤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5. 12.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전전 양수받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