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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6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02:50 경부터 03:50 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1. 05:10 경부터 06:10 경까지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공무원 등에게 “ 니 애비, 애 미 내가 똑같이 해 준다, 이 씨 발 새끼야, 니 애비, 애 미 좆 까고 한 번 걸리면 죽이다.

내가 너 옷 벗긴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제 1 항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