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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급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14 | 부가 | 1986-08-07

문서번호

부가22601-1614 (1986.08.07)

세목

부가

요 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 인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의제매입세애개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은 ○○협동조합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 인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수수료는 공급자인 ○○협동조합의 취급 수수료이며,

나. 작업비는 조합원(해당품목의 농산물 생산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 협동반원들의 물품 수집 및 상차 비용이오며,

다. 품목은 농산물입니다.

라. ○○협동조합과의 물품 공급 계약서상 매입단가를 취급 수수료와 작업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대금 정산도 일괄 ○○측과 이행되고 계산서도 포함된 가격으로 교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