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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5 2019고단6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1. 22:45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같이 여기서 죽자.”라고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피해자 소유인 거실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집기류를 피해자 소유인 벽면으로 밀쳐 벽지 등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해자의 물건의 손괴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