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 선별ㆍ채취 신고(기간연장)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1.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바다골재선별채취 신고(기간연장)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골재선별 및 세척업 등을 목적으로 2013. 7. 10.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10. 17. 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12. 1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바다골재선별세척신고를 마친 후 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였다.
-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 부산 사하구 B - 설치(점용)면적 : 5,850㎡ -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 야적 및 세척시설 - 1일 생산량 : 700㎥, 연간 생산예정량 : 200,000㎥ - 설치(점용)기간 : 2013. 12. ~ 2015. 11. 31. - 생산기간 : 2013. 12. ~ 2015. 11. 31. 나.
원고는 2015. 11. 18.경 피고에게 생산기간을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변경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2014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107,735,307원으로,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9조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이 미달됨. - 신청 사업장 부지(부산 사하구 B)에 접한 의장안벽(C)은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수리조선을 위한 의장안벽 용도로만 조성된 부지로서 허가조건과 다른 용도로 부두를 사용할 수 없음(부산지방해양수산청 협의 의견). - 동 사업장에 접한 부두(C)는 골재(모래)취급이 불가능한 부두이며, 특히 동 부두 측면은 공용부두(선기조합안벽 D)와 사유지와의 경계선으로 시설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측면부두 시설사용 승인이 불가함(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 협의 의견). 다.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달 23.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을 사유로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경고(1차위반)처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