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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801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81. 5.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임야 28,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2015. 8.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8.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D 명의 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6. 7. 26. 피고 E,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각 3,765/28,066 지분에 관하여 2016.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E, F 명의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1) 피고 C는 2016. 7.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위 1)항의 약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C의 부(父)인 I은 H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원고들과 피고 C에게 각 1/3 지분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위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 약정이 양자간 명의신탁일 경우, 동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이 사건 임야 중 2/3 지분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