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자동차의 보유 자인 바, 관할 구청에서는 위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자 앞 등록 번호판을 떼어 갔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톱을 이용하여 흰색 목재 판자를 자동차 등록 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그 위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