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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3505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7. 14.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가. 2014년 금 제4564호로...

이유

1. 피고의 적격 여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원고 D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광주 남구 F에 주사무소를 둔 G종회(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상 등록번호: H)와 실체가 동일한데도 원고 I의 부 망 J이 그의 부 망 K의 재산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종중 명칭을 피고로 하여 K의 손자들인 원고들 앞으로 경료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중 명칭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있어 적법한 소이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여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L)을 시행하면서 원고들 공유로 등기된 ①광주 광산구 M 임야 94㎡와 ②N 임야 204㎡을 편입수용한 데 대한 보상금 합계 1,206,900원(=①380,700원+②826,200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위 각 임야에 피고 명의의 부동산가처분 및 채권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압류등기 등으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4564호 내지 제4567호로써 각 1,206,900원씩 혼합공탁(피고에 관하여는 불확지변제공탁, 채권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등에 관하여는 집행공탁)을 하였는데, J이 2000. 5. 5. 사망한 이후 피고의 피보전권리가 어떤 권리행사도 없이 소멸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