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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04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865,000원, 원고 B에게 77,59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