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04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865,000원, 원고 B에게 77,59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865,000원, 원고 B에게 77,59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