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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4.3.선고 2014고합4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4고합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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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정현 ( 기소 ) , 이정현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 변호사 곽상기 , 하재민

판결선고

2015 . 4 .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 2 . 1 . 경부터 2013 . 7 . 24 . 경까지 논산시 치수방재과장으로 근무하면 서 배수장 관리 및 제진기 구매의뢰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 현재는 논산시 건설과장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 김00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 # 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속칭 ' 브로커 ' 이다 .

피고인은 2012 . 3 . 경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에 있는 논산시청 사무실에서 김00으 로부터 논산시에서 발주 예정인 ' 서창 및 동흥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 제진기 설치공사 를 # # 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인사를 드리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 그리고 논산시청은 # # 에게 2012 . 5 . 31 . 경 ' 서창 배수펌프장 ' 관련 공사를 504 , 800 , 000원에 , 2012 . 6 . 1 . 경 ' 동흥 배수펌프장 ' 관련 공사를 505 , 000 , 000원에 수의계 약으로 발주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8 . 경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연무 시외버스정 류소 맞은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 * 호 * * 승용차에서 김00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 의 대가로 현금 4 , 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 1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 ,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김00의 법정진술

1 . 서창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 직원 업무 및 전화번호 , 모바일 분

석 보고서 3부 , 지출결의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 자동차등록원부 , 네이버지도 , 뇌물수

수장소 , 물품계약서 ( 최종 ) , 조달청 입찰정보자료 ( 서창 및 동흥 ) , 재직증명서 , 인사기

록카드 , 출장내역서 , 치수방재과 비상연락망 ( 2012년도 ) , 서창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결정의 공문 사본 , 서창 및 동흥 배수펌프장 조달요청에 대한 구매추

진 안내 , 서창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구입 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 , 서창 및 동흥 배

수펌프장 관급자재 구입 선금 지급 , 서창 ( 동흥 )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제진기 승인신

청도서 검토 보고서 , 김00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자료 발췌본 , 김00 모바

일 포렌직 자료 , 정책실명제 등록카드 사본 , * * * , 박00 발신 통화내역 자료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 박OO에 대한 김00의 진술 신빙성 검토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2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3 . 노역장유치

4 .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 8 .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김00으로부터 4 , 000만 원을 건네 받은 사실이 없다 .

2 .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 8 .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연무 시외버스정류소 맞은편 부근에 정차한 피고 인의 승용차에서 김00으로부터 4 ,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 , 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김00의 진 술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1 ) 김00은 2014 . 8 . 20 . 제3회 검찰조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2012 . 6 . 중 순경 # # 의 A로부터 1억 4 , 0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4 ,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 달해 주려고 하였으나 , 피고인이 잠시 이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돈을 보관하고 있다 . 가 추석 전달인 같은 해 8 . 경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앞 시외버스정류 소 맞은 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위 4 , 000만 원을 놓아두었 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그런데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 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데다가 , 금품 조성의 경위 , 금품 교부의 일시와 장 소 , 뇌물액수 및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 내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2 ) 김00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부분만 따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한국농어촌 공사 논산지사 , 동진지사 , 군산지사 및 정읍시청 등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 련하여 자신이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인 X , Y , Z 및 정읍시청과 관련한 중간 브로커인 J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용을 함께 진술하였다 . 그런데 위 X , Y , Z은 모두 김00으 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 J는 검찰 에서 그 명목에 대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김00이 진술한 바와 같이 금품을 받은 사 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

3 ) 피고인은 논산시청의 서창 동흥 배수펌프장 관련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의 계약 당시 논산시청의 치수방재과 과장으로서 제진기 구매 업무 등을 총괄하 고 있었다 . 비록 이와 관련하여 국장 , 시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거나 회계과에서 실 무부서의 품의를 심의하여 조달청에 구매계약 요청을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 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 특정 제진기를 선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해당 제진기의 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2 ) # # 을 위 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고 있던 김00의 입장에서는 # # 과 계약이 체결됨에 따른 사례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금품을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논산시청이 # # 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김00으로서는 향후 논산시청에서의 원활한 수주활 동을 위하여 평소에 치수방재과장인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에 금품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김00이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을 담당하던 * * 공사를 방문하여 # # 제진기의 우수성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고 , * * 기술공사가 # # 의 제진기를 설계에 반영하면 # # 이 * * 기술공사의 설계 중 기계 부분의 설계를 대행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피고인을 설득할 필요성이 없었으 므로 김00에게 위와 같은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

그러나 * * 기술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회사에 불과하고 위 공사에서의 실질 적인 제진기 결정 권한 및 향후 다른 공사에서의 제진기의 결정권한은 발주처인 논산 시청의 주무과장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 는 사정만으로는 김00에게 금품을 공여할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4 ) 더욱이 # # 이 2012 . 6 . 8 . 및 같은 달 14 . ' 논산 2건 ' 의 선급금 명목으로 각 1 억 원 씩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고 , # # 의 사장 T과 이사 A는 위 돈을 김00에게 공사 수주에 따른 사례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이는 김00이 A 등으로부터 2012 . 5 . 경 및 같은 해 6 . 경 이 사건 공사의 사례금 명목으로 총 계약금액 10억 98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약 2 0 % 3 ) 인 총 1억 8 , 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 * * 및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 # 의 위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면 # # 은 2012 . 6 . 8 . 1억 원 , 같은 달 14 . 1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김00이 돈을 전달받았다고 주 장하는 날짜 및 그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 결국 김00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의 각 지사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하게 사례금을 전달 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 # 이 지출결의서를 항목별로 맞추어 정확하게 기재 하지 않거나 당시 지출한 금액 전부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례금으로 김00에 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 김00은 # # 의 직원이 아니라 수주 활동만을 하면서 # # 의 직원인 A 등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전달하였던 브로커에 지나지 않는데 김00의 진술과 # # 의 내부문서인 지출결의서 및 입출금거 래내역서의 기재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점만으로는 김00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5 ) 김00은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자신이 자백한 다른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제1심 에서 제3자 뇌물취득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그런데 김00으로서는 위와 같이 자신이 제3자 뇌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 로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김00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 특히 김00은 지방시설 사무관 5급 공무원

인 피고인을 지목할 경우 더욱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선처받기 위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후 이 부 분까지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 타인의 범행 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선처받으려 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범행 사실

이 드러나거나 이를 스스로 진술한 후 타인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는 경우가 일 반적이라 할 것인데 , 이 사건의 경우 김00은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제3회 검찰조사부터 자백하였고 ,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모 든 범행을 일시에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순서도 이 사건 범행을 가장 먼저 진술하였던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X , Y , Z은 모두 김00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한 점 , 특히 김00은 정읍시청에서 발주한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추 궁에도 불구하고 중간 브로커 외에 공무원에게 돈을 준 사실은 확실히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00이 선처를 받기 위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을 지목하여 이 사 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 한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① 김00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 * * 을 소개시켜 주었 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 * * 은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김00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 * * 이 피고인을 소개 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 , ② 이 사건 공사의 주무과장인 피고인보다 특별히 수행 한 역할이 없는 * * * 에게 더 많은 금품을 주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 ③ 김00은

# # 의 제진기 설치공사 수의계약 체결 전 * * * 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 데 계약 체결 전에 사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 ④ * * * 은 2012 . 5 . ~ 6 . 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김00으로부터 4 , 800만 원을 받은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과 김00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00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

그러나 ① * * * 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김00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시켜 주 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김00의 진술에 부합하고 , * * 이 논산시장의 친구이고 논산시청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김00으로 서는 피고인으로부터 * * * 을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 * * 에게 이 사건 공사의 주무과장 인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잘 해달라고 재차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② 또한 위 와 같은 이유로 김00이 * * * 에게 주무과장인 피고인보다 더 많은 사례금을 주었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③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김00은 2012 . 5 . 중순경이면 수의 계약 상대 업체가 확정되고 조달청에 구매계약 요청을 한 시점이어서 실질적으로 계약 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 고 , 이는 납득할 만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 실제로 논산시청은 그 무렵인 2012 . 5 . 17 . 경 조달청에 # # 의 제진기에 대한 구매계약을 요청하였다 . ④ 그리고 * * * 의 진술 중 사례금 수령 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한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 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4 ) 위 진술 부분만으로 김00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할 수는 없고 , 오히려 김00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 었고 피고인에게 김00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김00 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 * * 의 진술은 김00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사례금 의 금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요 부분에서 김00의 진술에 부합한다 . 결국 위 사정들 은 김00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 ① 김00이 피고인을 처음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였고 ,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공여할 만한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 김 00이 2012 . 4 . 초순경까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 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뇌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연락 을 할 수 없었다는 점 , ② 뇌물을 전달받는 장소로 자신의 바로 집 앞을 택하는 것 및 ③ 김00이 # # 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바로 전달하지 않고 두 달 동 안 계속 보관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00 진술의 신빙성을 다 툰다 .

그러나 ① 김00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 김00이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 는 # # 제진기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통상적인 영업활동 외에 사례금에 관한 이야 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후로 김00이 몇 차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고 피고인 과 김00이 두세 차례 저녁을 먹고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김00 휴 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 김00이 2012 . 4 . 초순경 이전까지 사용 하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 2012 . 4 . 초순경 이후 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김00 이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 여 수차례 만나면서 친분관계가 발전하여 김00이 2012 . 4 . 초순경 이후 자신의 휴대 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되고 , 그 후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 ② 또한 김OO은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른 약 속이 있다고 하여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돈을 전달받고 곧바로 다음 약속장 소로 이동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이 사건 외에도 아파트 앞 도 로에 정차된 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한 적이 있다 . ③ 그 리고 김00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 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4 , 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있다가 달라고 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추석 전달인 2012 . 8 . 경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준 것 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 피고인으로서는 # # 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 에 돈을 받기가 조심스러워 일단 금품의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김00에게 잠시 돈을 보 관하고 있으라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 결국 위 사정들 역시 김00 진술의 신 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 .

라 . 비록 김00이 이 사건 공사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경위 ,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 한 날짜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 야기한 시기 , 4 , 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장소 , 금품 전달 당시 승용차를 정차한 시 외버스정류소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지 슈퍼가 있었는지5 ) 등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번 복되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또는 그로 인한 착오이거나 , 검사가 수사 당시 범행 장소의 인터넷 지도 화면을 보여 주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잘못 진술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김00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 ( 3 , 000만 원 이상 5 , 000만 원 미만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5년 이하

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5 , 000만 원 , 추징 4 , 000만 원

피고인은 1977년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7년간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 장관 표창 등을 다수 수상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 수 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 오래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 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나아가 피고인은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 으며 특히 좌우 시력을 모두 상실한 큰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이어서 ,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은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은 논산시청의 치수방재과장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 이 있는 제진기 생산업체의 브로커로부터 4 , 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 나아가 지속적인 자정 노 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 요 청 또한 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 유 · 무죄 판단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2 .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 7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 그러나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김00으로터 4 ,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

주석

1 ) 원래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은 2012 . 3 . 경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에 있는 논산시청 사무실에서 김00으로부터 논산시에서

발주 예정인 ' 서창 및 동흥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 제진기 설치공사를 # # 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 위 배수펌프장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 * 기술공사의 설계담당자에게 # # 의 제진기 규

격에 맞추어 설계하도록 요구하였다 .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00의 제의를

승낙하였다거나 * * 기술공사 설계담당자에게 설계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만 검사는 이 사건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의율하였을 뿐이고 , 뇌물수수와 부정한 행위가 결합된 형태인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나 같은 조 제2 , 3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의율한 것이 아니며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으

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

2 ) 2012년 당시 논산시 회계과 계약팀장으로 근무하던 * * * 역시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없는 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

쟁입찰 등을 결정하지 않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 특정한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요청

하였을 때 그 업체를 변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3 ) 김00은 다른 사안에서도 총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약 15 ~ 20 % 정도를 # # 으로부터 받았다 .

4 ) * * * 은 검찰에서 자신은 김00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외에 김00으로부터 사례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

고 사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0 % ~ 15 % 정도 사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2년 5 . 또는 6 . 경에 4 ,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또한 * * * 은 자신의 숙소 앞

의 차량에 탄 상태에서 김00이 조수석 시트에 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4 , 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김00은 * * * 에게 2012 . 5 . 경 * * * 의 숙소 앞 차량에서 4 , 0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해 6 . 경 * * * 의 숙소에서

5 ,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면서 그 숙소가 위치한 건물 , 층수 , 계단 바로 앞에 있는 방이라는 점까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 이는 실제로 그 무렵 * * * 이 살았던 숙소의 위치와 그대로 일치한다 .

5 ) 이 법원의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시외버스정류소 앞의 GS 25 편의점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인 2012 . 9 . 15 . 에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27 . 개점하였고 , 그 전에는 그 위치에 기산슈퍼 , 한빛피아노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