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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공급가액을 매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심야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486 | 부가 | 2003-03-21

[사건번호]

국심2003중0486 (2003.03.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하에 보일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공급가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8.부터 OO도 OO시 OOO OOOOOOOO에O “OO쏠라”라는 상호로 난방장치 및 보일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O, OOO세무O장은 1999년 1기 ~ 2000년 2기 기간중에 OOOO시 O구 OOO OOOOOOO에O 주식회사 OO상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공급가액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매입하고 소비자들에게 매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1.11.7.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 O O)

처분청은 OOO세무O장이 통보한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액 ÷ {1-매매총이익율(1999년 16.01%, 2000년 16.26%)} + 운반비 ÷ 1.1”의 산식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한 공급가액(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1999년 1기 O,OOO,OOO원, 1999년 2기 OO,OOO,OOO원, 2000년 1기 OO,OOO,OOO원, 2000년 2기 OO,OOO,OOO원으로 환산한 다음, 2002.7.1.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OOO,OOO원, 1999년 2기 O,OOO,OOO원, 2000년 1기 O,OOO,OOO원, 2000년 2기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1998.12.20. 약정한 물품위탁판매계약O에 따라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소비자에게 설치하여 주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임에도, 쟁점매입액 전체를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수탁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OOO세무O장이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장부에 의하면 청구인 등 각 거래처는 물품대금 전체를 청구외법인에게 결제하고 있으므로 이건은 위탁판매로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심야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O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O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O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O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O·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O 필요한 세금계산O·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O·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삭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O·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O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O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O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O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법 제21조제2항 단O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물품위탁판매계약O 사본, 청구외법인의 확인O, 청구외법인의 장부사본, 위·수탁수수료 입금표 사본, 위탁대금 각기별 발생 및 대금결제내역O, 위·수탁수수료 수령내역O, OOOO공사 OO지점장의 심야전력 송전현황 확인공문(이하 “OO공문”이라 한다) 등과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사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O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매입액, 매매총이익율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98.12.20.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물품위탁판매계약O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일자를 받았다거나 제3자가 입회한 사실이 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2002.7.8. 작성한 확인O에는 “주식회사OO상공은 위탁판매점명 OO이OO(상호 : OO쏠라OO점)과 1999.1.1.부터 2000.12.31.까지 위탁판매거래를 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입금표 15매의 사본과 위탁대금발생 및 대금결제내역, 위·수탁수수료 수령내역O를 제시하면O 1999.3.5.부터 2000.12.28.까지 수수료 로 총 O,OOO,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고객들이 OOOO공사 OO지점에 접수하였다는 심야전기이용신청O 사본에 의하면 판매·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명기되어 있고 신청O마다 청구인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7.1.28. 난방장치 및 보일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2기에 O,OOO,OOO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뿐 그 외의 과세기간에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아래표와 같이 물품대금 전체에 대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 O O)

처분청은 위 장부에 근거하여 1999.3.2.자 온돌파이프 및 조절기 매상금액 O,OOO,OOO원의 공급가액 O,OOO,OOO원을 1999년 1기분 쟁점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1999.5.7~1999.9.30. 기간중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장부상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외법인은 1999년 2기, 2000년 1·2기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OOO세무O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처분청에 회신하였다(문O번호 조일46210-10808, 2002.9.10.).

O O

OO OOOO OOOO OOOOOOOOO OOO OOOO OOO OO OOOOOO OO OOO OOOOO OOOOOOOOO OO OOO OO OOOO, OOOOOO OO OOO OO O OOOOO OOOOOOOO OO OOO OOOO OOO O OOO OOOOO OOOOO OOOOOOOOO OOOO OO OOOOOO OOOOO OOO OO OOO OOOO OOO OOO OOOO OO O OO OOOOOOOOO OO OOO OO OO OOO OOOO

OO OOOOOO O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OO OOO OOO OOOOO OO OOO OOO OOOOOOOOO OOO OOOO

OO O OOOO OO OO OO

(2) 청구인은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건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이하 “쟁점보일러”라 한다)의 설치과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제조한 쟁점보일러를 청구외법인의 부담으로 청구인이 운반하여 주로 신축건물의 소유자인 고객들에게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한국전력공사에 심야전기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동 신청O에 판매·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판매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고무인도 같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누구의 계산 및 책임하에 쟁점보일러가 고객들에게 판매·시공된 것인지 여부를 동 신청O만으로 가리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상황에O 증거력이 불충분한 물품위탁판매계약O 사본, 청구외법인의 확인O, 위·수탁수수료 입금표 사본, 위탁대금 각기별 발생 및 대금결제내역O, 위·수탁수수료 수령내역O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보일러를 소매하였는지, 위탁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나) 청구인은 1997.1.28. 난방장치 및 보일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보일러를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는 위탁매매거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보일러를 위탁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외법인의 장부에O 볼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보일러 전체를 매출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입금된 쟁점보일러 대금을 차감한 잔액을 차인잔고로 표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장부 어느 곳에도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보여지지 아니므로 거래대금수수관계를 볼 때에도 청구인이 고객들에게 마진을 붙여O 쟁점보일러를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1999.3.2. 쟁점보일러의 설치부품에 불과한 온돌파이프와 온돌조절기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있는 점에O도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보일러와 관련부품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보일러의 거래 및 설치과정과 거래대금수수관계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하에 쟁점보일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쟁점보일러를 위탁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O,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보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