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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932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983원 및 그 중 49,517,147원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의 여신거래약정 및 피고의 연대보증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2. 1. 20.경 여신한도금액 2억원, 여신기간 12개월, 이자율 고정기준금리 3.08%,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정하여 소매금융 일반대출을 하기로 하는 계속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래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24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하는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6년까지 매년 위 여신거래약정을 갱신하여 왔고,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 갱신시마다 그에 맞추어 위 한정근보증 약정도 갱신을 하여 왔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5. 1. 30.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은 정상금리 7%(최고금리 15%), 3개월 이상은 정상금리 8%(최고금리 15%)이다.

소외 회사는 2016. 6. 16. 이후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2017. 9. 7. 현재 부담하는 원리금 채무액은 총 156,856,781원(원금 14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6,856,781원)이고, 그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나. 피고 본인의 대출거래 피고는 2016. 2. 2. 원고와 ‘직장인 우대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3개월 CD유통수익률 2.7%,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2017. 9. 7. 현재 위 신용대출 원리금 채무액은 총 52,800,983원(원금 49,517,14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283,836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직 퇴임 및 근보증약정 해지 통보 피고는 위 한정근보증을 할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