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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1 2018고정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대상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거주지를 “ 군산 시 B 아파트 301호 ”에서 “ 광주 광산구 C, 404호” 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주민등록 표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