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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21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D일자 딸을 낳았다.

나. 원고는 C이 아무런 연락 없이 외박하거나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는 일 등으로 C과 여러 차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C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의 대학동기로 C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와 2017. 10. 10. 오고 간 문자내역을 확인하게 되자, 같은 해 11. 13. 피고에게 위 문자들 중 일부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고 답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혹시라도 C이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었다면 자신이 대신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그 후로도 원고와 C은 여러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애정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으며 화해하곤 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외박이 계속되자 2017. 12. 18.경 집 현관문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같은 달 20.경 C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가 C으로부터 자신이 많이 잘못해서 벌어진 상황은 미안하지만 이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문자를 받자, 그 다음날인 21. “이혼할 수 없다면 와서 외박문제, 술 담배 문제, 금전문제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서라도 쓰고 빌라”고 하였다.

마. 위 무렵부터 C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 26. C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와 함께 퇴근하는 C을 미행하였다가 피고가 C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피고의 사적인 용품을 두고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8. 1. 1. ~ 같은 달

7. C과 함께 수차례 시내 호텔에 투숙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 16. E가 원피고를 포함하여 절친한 대학동기 5명으로 구성하여 새로 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C의 불륜사실을 알리면서 그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