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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76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극심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금융사기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액이 적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으로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