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65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9. 19. 별지목록 제1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9. 19. 별지목록 제1기재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