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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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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9. 19. 별지목록 제1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