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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59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1.부터, 5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경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11억 원을 변제기 2013. 2. 21.,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차용금의 담보로써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테라리소스의 보통주 200만 주를 원고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1.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 이하 ‘원고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제일은행 계좌(E)로 6억 원을, 2013. 1. 23.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이하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G)로 5억 원을 각 이체하여 주었다.

다. 한편, 망인은 2013. 6. 4.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1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13. 1. 21. 6억 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3. 1. 23. 5억 원이 피고의 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11억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 소유의 금원이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