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829] 피고인은 2013. 3. 24. 18:0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짜장면, 소주 1병, 물만두를 주문하여 먹고 식사 중간에 14,500원을 계산하고, 식당종업원에서 “짜장면에서 돼지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식당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우리는 볶아서 한다. 식당에 오지 말라.”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식당종업원에게 “니가 얼마나 빽이 좋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냅킨을 담아 놓은 그릇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830] 피고인은 2013. 3. 24.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 중국음식점 내에서 접시를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 조사받은 사실에 대한 항의로, 2013. 03. 27. 10:20경부터 같은날 10:40경까지 위 식당 4번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여기 잘난 분 계시네. 무릎 꿇고 빌어라. 씨발년"등의 갖은 욕설과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3고정828]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업무방해로 며칠 전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D’ 가게를 찾아가, 2013. 3. 28. 01:45경부터 같은날 02:10경까지 위 장소 카운터 앞 바닥에 앉아 출입문을 막고 "너희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손이 멍이 들었고 신세를 망쳤다"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해도 "법 좋아하니까 신고를 하라"며 계속 고성을 질러 손님이 되돌아가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