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7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김제시 B 대 605㎡>에 관하여, ① 피고와 C가 2016. 12. 25. 맺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함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그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를 가리킴)>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