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내 황실닭갈비 옆 도로를 용두산쭈꾸미 쪽에서 박대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D(27세)의 왼쪽 발 뒤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22:55경 춘천시 퇴계동 144-1에 있는 홈플러스 춘천점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 CGV 근처에 있는 당구장을 거쳐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