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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1 2014가단2392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462,40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 주식회사는 건설업, 도소매업, 눈썰매장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소외 회사는 2013. 12. 말경부터 남양주시 F 및 G에서 눈썰매장(이하 ‘이 사건 눈썰매장’이라 한다)을 관리 및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4. 1. 7. 11:00경 소외 회사의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던 중 눈썰매장 가장자리에 있는 울타리에 부딪혀 울타리 벽면에 설치된 펜스의 천막에 좌측 다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그 결과 원고는 좌측 원위경골 골절 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책임 주체 여부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이 사건의 경우 갑제3, 4호증,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근로자가 10명을 넘지 않는 규모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가 이 사건 눈썰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눈썰매장을 운영하였고, 이에 피고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로서 위 눈썰매장을 안전하게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