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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3 2014고정1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목욕탕 여탕에서 E에게 피해자 F을 지칭하며 “그년은 사는 놈 따로 있고, 하는 놈 따로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1. 10. 초순경부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I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G, E는 J식당을 운영하는 K나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G은 J식당에서 일할 당시 K가 피해자만 자리에 없으면 성관계를 하러 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였기 때문에 E에게 피해자가 J식당으로 일하러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기존에 동거하던 L의 명의로 된 차를 운행하고 다녀 신호위반을 한다

거나 자동차세가 나오면 그 고지서를 가지러 L를 만나게 되었을 뿐이었던 점, ⑤ H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남자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되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