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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구합5016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8.부터 경남 고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위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른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비해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데, 원고는 사회복지사 D가 2015. 2.부터 2015. 3.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와 다르게 가산금액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 합계 2,642,54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15. 10. 30. 원고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노인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그 부당비율이 3.05%[=(부당청구액 2,642,540원/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86,593,660원)×100], 월 평균 부당금액이 330,317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3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