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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1: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택시기사 C의 112신고로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의 도움으로 돈을 찾은 후 갑자기 위 E 등에게 “내가 잃어버린 자전거는 왜 찾아주지 않느냐 민중의 지팡이가 그러면 땡이냐 다음에 내 눈에 보이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 좆 같은데! 씨발! 좆 같으면 체포해! 씨발놈아!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