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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7가단211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I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원고는 위 상가건물 중 J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자이다.

피고 B, D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대행사의 상담직원, 피고 F은 위 분양대행사의 이사이다.

나. 상가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1)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15. 10. 20. 입찰 방식으로 공급이 진행되었는데, 공급공고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내정가는 9억 2,400만 원이었다.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의 입찰에 참여하여 13억 9,524만 원(낙찰률 151.00%)에 낙찰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가 공급공고에 의하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유찰)이고 입찰보증금은 시행사에 귀속되며, 유찰된 점포는 시행사에서 임의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D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 F은 차순위 입찰가인 12억 4,800만 원보다 다소 높은 12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시행사 소장의 동의를 받고, 피고 D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다른 호실 분양에도 다수 참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 E을 통하여 피고 D에게 12억 5,000만 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대신 분양대금 외에 추가로 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달하였다.

피고 D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듣게 된 피고 B는 자신의 고객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소개하였다.

3 원고는 2015. 10. 27. G,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분양대금 12억 5,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