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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3 2012고단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7. 23:20경 포항시 북구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이 정차해둔 E 아반떼 승용차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F 트라제 승용차의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3∼4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위 트라제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 승용차의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로 약 50m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전방 하측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3:3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우방토파즈’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타운 아파트' 117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병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