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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14.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

사건

2017가합507736 임금

원고

A 외 75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5. 3 .

판결선고

2018. 6. 14 .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 131, 115원, 원고 B에게 1, 626, 320원, 원고 C, D, E, F, G, H, I ,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 BQ에게 각 8, 549, 9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 BR, BS, BT, BU, BV, BW, BX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제1항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2항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2항의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R에게 5, 796, 786원, 원고 BT에게 3, 525, 252원, 피고 BX

에게 7, 797, 042원, 원고 BS, BU, BV, BW에게 각 8, 549, 9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8년부터 2005년 사이에 ○○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일용직을 거쳐 현재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조 제2호의 무기계약 근로자 ( 이하 ' 무기계약 근로자 ' 라 한다 ) 로 근무하고 있다 .

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7조 제1항은 "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보수는 ○○청장이 정하는 보수표준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등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표준안을 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

다. 위와 같은 보수표준안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을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라.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와 각 단체협약 ( 이하 ' 이 사건 각 단체협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여 호봉제를 원칙으로 한 보수표준안을 결정하였으나, 위 보수표준안도 호봉 산정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을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마. 피고의 기능직 공무원들 중 과거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2008년에는 당시 적용되던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 제20537호 ) [ 별표 16 ] 의 1. 항 나. 호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80 % 가 호봉에 반영되었고, 이후 2012. 1. 6.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 제23497호 ) [ 별표 16 ] 의 2. 항 및 2012. 7. 1. 시행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행정안전부예규 제410호 )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동일 분야 경력이기만 하면 위 경력이 100 % 호봉에 반영되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 호봉에 반영되었다 .

바.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인 원고들은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보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0 % 보수에 반영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제11 내지 67호증, 제69 내지 75호증, 제100호증, 제108 내지 20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1 ) 원고들의 대부분은 과거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피고의 2003. 12 .

18. 자 직제개편에 따른 퇴직권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자들로서 , 고용직 공무원이었을 때부터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동일 ·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기능직 공무원들과 동일

· 동종의 업무이다 .

2 ) 그럼에도 원고들의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용직 공무원의 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피고의 직제개편 및 퇴직권고에 응하지 않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가 특별

채용을 통하여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헌법 제11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 3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봉제가 시행된 2013. 1. 1. 부터 2016. 12. 31. 까지 고용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청구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1 )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

2 ) 원고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신분 및 급여지급 등에 있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입직 경로와 수행 업무가 원고들과 다르므로 , 기능직 공무원을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호봉 산정에 있어서 종전 경력 인정 여부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과 피고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는 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 ) 는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헌법 제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높고 고귀하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고귀한 존재이기에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이념을 근로조건의 영역에 있어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 사회적 신분 ' 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의 이념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

2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 사회적 신분 ' 에 대하여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조 ). 오늘날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상에 기반하여 선천적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헌법 제11조는 ' 사회적 ' 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천적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타고난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신체적 · 정신적 능력에 따라 장시간 갖게 되는 일정 지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평가가 생겨날 수 있고, 이러한 열등한 평가가 낮은 대우로 이어질 경우에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1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 사회적 신분 ' 은 헌법재판소의 정의와 동일하게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 '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 ' 사회적 신분 ' 의 개념에 관하여 학계에서도 그 개념이 포섭하는 범위에 관하여 입장이 나뉘고 있고, 선천적 신분과 같이 사실상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이나 국적 · 신앙 등과 같이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일신전속적 표지일 것을 요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와 같은 고정성이나 인격표지성은 사회적 신분의 개념징표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표지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 사회적 신분 '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위는 매우 극소수일 것이고, 이는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굳이 ' 사회적 요건을 더하여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 4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 사회적 신분 ' 이란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 ' 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핀다.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서 ' 무기계약직 ' 이라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또는 고용의 형태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정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이를 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기간 내에 이를 변경하는 것이 드문 것과 마찬가지로, ' 무기계약직 ' 이라는 지위는 직업 또는 근로와 결부되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번 취득하는 경우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 무기계약직 ' 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 무기계약직 ' 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자격이나 능력이 열등하다는 평가가 해당 직장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 무기계약직 차별 ' 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소송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회적 평가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 무기계약 근로자 ' 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 사회적 신분 ' 에 해당한다 .

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및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가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 차별적 처우 ' 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 ' 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 마167 결정 등 참조 ) .

나 ) 그리고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은 헌법의 평등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등 참조 ) .

다만,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 · 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있어 차별취급이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결정 등 참조 ) .

다 ) 또한, '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 에 속해 있는 비교대상자와 다른 처우를 하더라도, 그러한 처우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 불리하게 처우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 차별적 처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 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 . 2 )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제80 내지 8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가 ) 원고들의 담당업무의 내용 및 성격 ( 1 ) 원고들은 고용직 공무원 시절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계 업무, □□계 업무, ⑦⑦ 업무, 소과 업무, ①①과 업무, 부속실 업무, 구내식당 및 매점관리 업무 등 동일 또는 동종의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였 ( 2 )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 근로자를 ' 주무관 ' 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 행정관 ' 으로 구분하여 지칭하는데, 주무관과 행정관은 피고의 ○○청 및 그 소속기관에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 .

( 3 ) 주무관과 행정관의 사무분담에 있어 주무관과 행정관의 구별 없이 맡기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주무관과 행정관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

나 ) 피고의 직제개편 및 이로 인한 원고들의 퇴직 ( 1 ) 2003. 12. 18. 자 직제개편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되었고 ( 이하 ' 2003. 12. 18. 자 직제개편 ' 이라 한다 ),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처리가 예정되었다 . ( 2 ) 이에 따라 피고는 ○○청 및 그 소속기관들에 1년 이상 근속한 고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진퇴직원의 제출을 독려하도록 하고, 자진퇴직원을 제출한 고용직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간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이들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 3 ) 원고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 Q, R, S, T, U, V ,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 BJ, BK, BL, BM, BN, BO, BP, BQ는 2003. 12. 18. 자 직제개편에 따라 피고가 자진퇴직을 권고하자 퇴직원을 제출하고, 피고의 취업알선계획에 따라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 4 ) 위 ( 3 ) 항 기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혼이라거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거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을 권고 받았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자진퇴직원을 제출하면 일용직으로 곧바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거나 자진퇴직원을 안 써서 직권면직 처리가 되면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며 퇴직을 권고하였다. 위 원고들은 일용직으로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하여 또는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염려하여 자진퇴직원을 제출하였다 .

( 5 ) 2003. 12. 18. 자 직제개편이 전인 1997. 6. 25. 에도 직제개편에 따른 고용직 공무원 정원 감축이 있었는데, 원고 B는 위 1997. 6. 25. 자 직제개편에 따른 피고의 퇴직권고에 따라 1998. 6. 30. 자진퇴직한 후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위 ( 3 ) 항 기재 원고 C 외 67명과 원고 B를 통틀어 ' 원고 C 외 68명 ' 이라 칭한다 . ( 6 ) 피고가 2006. 8. 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청 및 그 소속기관 산하의 일용직 근로자들 (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다 ) 은 그 무렵부터 2008 .

1. 1. 까지 사이에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일용직에서 ' 무기계약 근로자 ' 로 변경되었다 . ( 7 ) 피고의 고용직 공무원 직제개편 및 자진퇴직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89명의 고용직 공무원 중 77명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 ' 이라 한다 ) .

3 ) 원고 C 외 68명의 청구에 관한 판단가 )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 )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은 원고 C 외 68명과 동일하게 최초 고용직 공무원들로 입사하여 위 원고들과 동일 또는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위 원고들과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함만 달리 정하였을 뿐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주무관과 행정관의 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배치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무관과 행정관의 업무범위 및 권한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행정관과 주무관의 사무분담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관과 주무관의 업무가 상호대체성이 있는 점, ③ 현재 위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행정관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범위가 작다거나 단순 · 반복적 업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현재에도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

들과 동일 ·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위 원고들은 자진퇴직 이후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반면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등으로 그 입직 경로에 차이가 있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 · 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있어 차별취급이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원고들도 과거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였고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처럼 기능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직제개편 및 퇴사권고에 순응함에 따라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과의 신분 및 급여지급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원고들은 기혼이거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퇴사를 권고 받았고 , 기혼이나 나이가 많을 경우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일용직으로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자진퇴직원을 제출하였다. 일부 원고들의 경우는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피고의 말에 자진퇴직원을 제출하거나, 퇴직위로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의 퇴직권고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입직 경로의 차이나 적용 법률의 차이를 위 원고들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현직의 입직 경로의 차이나 적용 법률의 차이는 비교집단의 본질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없다 . ( 3 ) 따라서 과거 위 원고들과 동일하게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위 원고들과 동일 ·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의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된 후 여전히 위 원고들과 동일 ·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나 )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1 ) 위와 같이 원고 C 외 68명과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100 % 호봉에 반영하는 것에 반하여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호봉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위 원고들을 달리 처우하고 있다 . ( 2 )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

( 가 )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과 과거 고용직공무원으로의 입직 경로가 동일할 뿐 아니라, 과거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과 동일 ·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과 동일 ·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나 ) 위 원고들과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 사이의 차별적 처우는 위 원고들의 고용직 공무원 퇴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원고들은 기혼이라거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거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피고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았고, 위 원고들은 일용직으로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퇴직위로 금이라도 받기 위하여 혹은 배우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 염려되어 피고의 권고에 순응하였는데, 위 원고들의 퇴직 및 차별적 처우의 발생이 위 원고들의 탓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처럼 향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직제개편 및 퇴직 권고에 순응하였는데,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이 고용직 공무원직을 유지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위 원고들의 자발적 퇴직이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

( 다 ) 위 원고들은 피고의 퇴직 권고에 따라 자진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의 원고들은 그로부터 곧 또는 단기간 이내에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로할 당시의 업무와 동일 · 동종의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였다. 위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의 경우는 퇴직 후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사이에 단절기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 최장 2년 5개월 가량 ), 이러한 단절기간은 순차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면 일용직 고용을 하겠다는 ○○청 및 그 소속 기관의 통보에 따라 위 일부 원고들이 일용직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용직 근무를 제안받거나 원고들 스스로 근무하던 ○○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일용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위 일부 원고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원고 M, T, W, BK은 고용직 공무원 퇴직 후 단절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뒤늦게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 ( 라 ) 피고는 예산상의 제약을 차별적 처우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원고 C 외 68명의 고용직 공무원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할 경우 피고의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

다 ) 임금 차액 청구권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15조는 "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갑 제72, 7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2013년도 및 2015년도 단체협력은 제3조 ( 협약기준 ) 에서 " 본 협약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제5조 ( 균등처우 ) 에서 "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고 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무효로 된 부분은, 원고 C 외 68명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았을 임금 액수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성립된 각 근로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라 ) 임금 차액의 산정 ( 1 ) 원고 C 외 68명의 고용직 공무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여 임금 차액을 산정할 경우, 위 원고들의 경력미인정 근무년수, 현재 호봉, 미인정 호봉, 연도별 미지급 임금액 ( 2013년 ~ 2016년 ),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첨부 ' 미지급 임금액 산정표 '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2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지급 임금 8, 131, 115원, 원고 B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지급 임금 1, 626, 320원, 원고 C, D, E, F, G ,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지급 임금 중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것에 따른 8, 549, 9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원고 BR, BS, BT, BU, BV, BW, BX ( 이하 ' 원고 BR 외 6명 ' 이라 한다 ) 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R 외 6명도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처럼 최초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과 동일 ·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에도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과 동일 ·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그러나 위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BR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하여, 원고 BS과 BU는 건강 악화로 인하여, 원고 BV, BW, BX은 결혼으로 인하여 각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것이다. 원고 BT은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0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T은 입사 기준 결격이 발견되어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T의 퇴직 사유 또한 위 원고들처럼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

다 )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스스로의 진지한 의사에 기하여 고용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여 향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고, 위와 같은 자진퇴직 당시 위 원고들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탈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는 원고들의 고용직 공무원 퇴직에서 비롯된 것인데, 원고 BR 외 6명의 경우 개인적 사정에 따른 스스로의 진지한 의사에 기하여 고용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상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다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이 원고 BR 외 6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원고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스스로의 진지한 의사에 기하여 고용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은 계속하여 경력을 유지하여 온 점 및 호봉 획정에 있어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와 반영 정도는 경력인정의 취지, 업무와 경력과의 관계 및 예산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 BR 외 6명에 대하여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과는 달리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원고 BR 외 6명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외 68명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R 외 6명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