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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향후 10여 년 동안 매월 28~3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본 관교 구조물 공사 건과 약 50억 원 상당의 제주도 6성급 호텔 신축 관련 철 구조물 공사 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지금 자녀들이 살 집 보증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5. 30.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내지 2014년 무렵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 처리되거나 폐업 조치되어 위 공사들을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공사들을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들을 시공하게 하여 줄 결정 권한도 없었으며, 단지 아는 사람을 통해 위 공사들을 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내지 예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2017. 2.경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조세 채무, 합계 3,000~4,000만 원 상당의 4대보험 미납금, 4~5억 원 상당의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 등 합계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