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07087
입회금반환청구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8. 피고가 운영하는 레이크힐스경남컨트리클럽의 평일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 38,000,000원, 입회기간 7년의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입회금 38,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5,000,000원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입회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잔액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5.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